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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불법낚시 해법 없나…갈치낚시 성업 중

전남 목포항은 개항장입니다.

개항장 내에서는 사실상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내·외국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로,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항 앞바다와 인근 해역에서는 갈치낚시가 성업 중입니다.

몇 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 무적선박입니다.

지역수산업계에 따르면 목포항 인근에서는 개항장을 관리, 감독하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낚시업 등록을 해주는 목포시의 묵인으로 사실상 수년째 매년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갈치낚시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올해 폐어선과 바지선을 개조한 무허가·무적 선박이 늘며 안전사고 위험 등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포항만청이 나섰습니다.

낚시 관광객 입출항 장소인 목포 갓바위 바지선 불법 사용자를 고발하고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포항은 물론 현대삼호중공업 앞 등 바다에 떠 있는 무허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개항장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해운 업계는 이미 갈치낚시가 목포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활성화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항만청은 선박 입출항에 큰 지장이 없는 해역을 정하고, 목포시는 간이 복원성 검사 등을 거쳐 낚시 어선을 허가한 후 무허가·무적선을 철저하게 단속하면 된다"면서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간이 화장실 등을 설치, 분뇨가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오염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항만청은 불법 낚시 문제가 불거지자 목포시 탓만 하면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도 '항만청 책임'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경비인력이 부족한 해경이 두 기관 방관 속에 불법 단속에 파김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항장은 목포항만청이 불법 단속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최근 갈치낚시터업 위반 혐의로 14건을 적발,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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