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수확시기를 앞두고 덜 익은 노지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하던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이다 조천읍 와흘리 지역의 한 과수원에서 덜 익은 감귤 14t을 20㎏들이 컨테이너 상자에 담은 뒤 비닐을 씌워 강제 착색하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비상품 감귤은 서귀포시 지역의 S유통이 밭떼기로 사들인 노지감귤 일부를 수확, 화학약품을 이용해 노랗게 착색해 출하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적발된 감귤을 가공용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하고 S유통 대표 J씨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친 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본격적으로 노지감귤이 유통되는 내달 1일부터 농업인 단체, 농·감협 직원, 공무원, 민간인 등으로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노지감귤 유통이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과수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 대상에서 3년간 배제할 방침이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지난해 모두 49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39건에 대해서는 1천336만원의 과태표가 부과됐다.
(연합뉴스)
덜 익은 제주 노지감귤 강제착색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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