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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뛰는 소리' 주원인…분쟁 줄이려면?

<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을 분석해봤더니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구 끄는 소리나 가전제품 소음 순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 줄일 수 있을지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아보라고 하고, 아이들이 노는 사이 아랫집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소음 수준은 평균 61dB, 최대치는 도로변 수준인 79dB까지 치솟습니다.

낮시간 층간소음 허용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아파트 거주 주부/층간소음 분쟁 경험자 : 어느 순간 '다다다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윗집) 애가 이 방에서 이 방까지 뛰었구나 (알게 돼요.)]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센터 집계 결과 전체 민원 상담의 4분의 3가량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망치질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소음 순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완충재를 깔면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펀지나 조립식 매트 같은 완충재는 층간소음을 15%가량 감소시킵니다.

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는 시간을 정해 놓거나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경호/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장 : 피해를 보신 분이 위층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위층에서는 항의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싸움이 유발되기 때문에 제3자 중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라든가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먼저 중재를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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