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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비웃는 '병원 리베이트'…더 교묘해진 수법

<앵커>

제약회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쌍벌죄'를 도입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뒷돈 주는 제약회사는 물론이고 그걸 받는 의사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쌍벌죄였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리베이트 수법만 더 교묘하고 음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뉴스 인 뉴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봉구에 있는 병원입니다.

의사 한 명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2년 동안 1천 600만 원의 뒷돈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제약회사는 전국 120개 병원, 2천800여 명의 의사에게 뒷돈을 건넸습니다.

현금과 상품권은 기본이고, 회식비를 대신 내주거나 냉장고와 노트북, 스포츠 용품까지 제공했습니다.

모두 9억 4천만 원을 뿌렸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 모든 제약회사가 한번에 리베이트 제공을 안 한다면 안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달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쌍벌제가 실시 된 2010년 11월 이후의 일들로 쌍벌제 효과는 없었습니다.

우선 의사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의사 한 명당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280만 원, 270만 원, 거의 300만 원 미만으로 받았다고 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벌을 피했습니다.

[장보은/서울청 광역수사대 지능3팀장 : 의사 개인별로 봤을 때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 기준이 미달했기 때문에 입건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 뿐인 것도 문제입니다.

100억 원 매출을 올리고 1억 원 과징금을 내면 되는건데,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처벌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 역시 3년 전 과징금 7억 원을 냈지만, 이후에도 의사들에게 계속 뒷돈을 줬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걸렸을 경우에는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인지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리베이트는 더욱더 음성화 될 수밖에…]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아도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는 어렵습니다.

제약회사는 과징금을 냈다고, 또 병원은 의사 개인의 문제라고 꼬리를 자르면 그만입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처벌 기준 액수를 낮추고 과징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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