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문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당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 주에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정 씨를 만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정 씨는 검찰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학자를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 식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만났다고 주장한 학자의 진술이 정 씨의 것과 일치하고,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과 대통령 일정 등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자 기사에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