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울 종로구 식당 밀집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가 주방장의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주방장 57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물이 섞인 식용유를 뜨거운 프라이팬에 부었을 때 사방으로 튀어 오른다는 수사팀의 감정서에 미루어 볼 때 주방장 박 씨가 식용유를 소홀히 관리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식용유통에서 발견된 물이 진화작업 중 들어갔을 가능성 때문에, 2심에서는 대검 수사팀의 실험이 실제 상황과 완전히 같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10월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다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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