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부녀,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적발 박아름 기자 Seoul 작성 2014.09.15 12:5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가수 보아 부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 구조를 불법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들이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안에서 농업용 창고를 개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달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권 씨 부부는 지난 2004년 남양주시 소재 임야와 농지 4천 600㎡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성적 요구 거절했더니"…경기도청 뒤집은 '쓰레기 폭로' 동영상 기사 감독이 선수 뺨 '툭툭'…"애정? 폭행?" 축협의 결론 "결혼중개사에 나도 당했다"…피해자 속출 "나는 신이다" 세뇌해 성추행…의붓딸도 당했다 사람 구하려다 사망…반복되는 사고에 '출입 금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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