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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물가 오르면 담뱃값 자동 인상"

<앵커>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5% 오르면 담뱃값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내년 1월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한다는 것인데,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에 한 번씩 200원에서 300원씩 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월을 기점으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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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강요행위, 이른바 '꺾기' 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꺾기' 규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우선 중앙회 내규를 개정한 뒤 내년에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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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건강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돈, 배우자, 취미생활, 친구의 순이었습니다.

살아오며 후회하는 것으로는 저축을 더 많이 못 한 점과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갖지 못한 점이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50세 이상, 잔고 1천만 원 이상 고객 980명을 설문조사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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