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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거부' KB금융 임영록 회장, 15일 검찰 고발

<앵커>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받고도 사퇴를 거부한 KB금융의 임영록 회장을 오는 월요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임 회장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금융당국과 KB의 갈등이 커지고, 또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모레(1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감독관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구경모/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 : 현재는 KB금융지주에만 금감원 감독관을 7명 파견한 상태인데, 향후에는 은행 등 전 자회사에도 2~3명 파견할 예정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임 회장이 사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경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임 회장의 사퇴가 사태해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으로 보고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KB금융에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감시시스템도 가동해, 주요 고객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은행 등의 고발에 따라 KB금융의 내홍을 불러온 전산기 교체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과 정치인 등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수1부가 고발 사건을 맡은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금융위는 2천억 원 규모의 국민은행 주전산기 시스템 교체작업과 관련해, 임 회장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임 회장은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김성일,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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