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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현 CJ 회장은 1천6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719억 원 가운데 115억 원만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회삿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과 조세포탈 역시, 범죄인정 액수가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죄질이 나쁘지만 경영권을 지키려던 사정이나 탈세한 세금을 다 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라 법정구속 되진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5차례 구속집행을 신청해, 실제 수감 기간은 3달에 불과합니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은 치료가 끝나고 다시 수감 된 뒤 남은 기간을 다 채워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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