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3+5' 원칙 깨졌다…"탄원서·건강상태 고려 안 해"

<앵커>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재벌 오너 재판의 지금까지 추세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입니다. 2심 재판을 직접 지켜본 취재기자와 함께 판결의 의미와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채희선 기자! (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하는데 채 기자가 직접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이재현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왔습니다.

휠체어에 탄 회장은 바짝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이 회장은 선고 내내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요. 바지 아래로 가는 발목이 드러났는데, 건강이 좋지 않구나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과거에 재벌 회장이 재판을 받으면 보통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3+5원칙이 적용됐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그 원칙이 깨진 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징역 4년이 3년으로 감형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횡령액이 7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재벌 회장에게 적용된 이른바 3+5 공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공식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CJ그룹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재판부는 "죄질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삼성가에서 이 회장을 위한 탄원서를 또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별 효과를 보지는 못한 셈이군요.

<기자>

네, 결과적으로 탄원서 효과는 없었습니다.

판사들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탄원서는 누구나 제출하는 거고 형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세포탈이나 횡령, 배임 같은 중요 범죄는 판사의 재량보다 양형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게 판사들의 얘기입니다.

<앵커>

이제 이 회장의 신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 회장은 구속집행 정지 중입니다.

법정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11월 21일까지는 서울대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구속집행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실제 수감 된 기간은 석 달에 불과합니다.

(현장진행 : 태양식,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