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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벌금 252억"

<앵커>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때 징역 4년보다는 형량이 줄었지만,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현 CJ 회장은 1천 6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줄여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719억 원 가운데 115억 원만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임과 조세포탈 역시 1심보다 범죄 인정 액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죄질이 나쁘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범행한 점이나 탈세한 세금을 다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현재 건강 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안정호/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실형이 선고돼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벌금 252억 원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을 2천 50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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