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애초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임 회장은 오후 6시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의 건전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에서는 KB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 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금융위는 판단했습니다.
이 행장이 지난 4일 중징계 확정과 함께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KB금융은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부위원장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구축하고,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금융위 중징계 결정에도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금융당국과의 정면 충돌 양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는 중징계 결정 직후 낸 입장 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중단돼 실제 사업에는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크그가 전혀 없다"며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KB금융그룹과 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는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조직안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KB내분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제재과정이 3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금융권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최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금융위 "직무정지" 결정, 임영록 "사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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