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면직 조치한 '법무부의 징계에 문제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전 검사장이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와 관리 감독의무,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검사장은 지난 2009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듬해 면직처리됐습니다.
박 전 검사장은 또 정 씨가 검사들을 접대한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도 하지 않고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박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특검은 공소시효 내에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사유를 대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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