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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앵커>

어제(11일) 담뱃값 인상 소식에 이어서 오늘 주민세 인상 계획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을 윤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난 1, 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평균 4천 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폭등할 시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 부담 기상한제도'도 개편됩니다.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160%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 원 가운데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을 제외한 2조 1천억 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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