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족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 등)로 의사 박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11일 충북 증평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반환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인이 진단서 발급을 계속해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허위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해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모(50·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허위 교통사고 피해진단서 발급 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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