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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소득중심 개편

<앵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월급 같은 근로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 부담이 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모두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그동안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이규식/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 : 목적은 재원조달을 형평성 있게 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원칙은 소득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한다.]

하지만 소득 중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상속, 증여 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아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도 개선해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차량이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액을 줄이고 저소득층엔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박사 :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가져와야 하는데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수입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이달 중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부담은 늘고 고액 자산가는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모든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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