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시간, 의뢰인은 학원 차량에 학생들을 태우고 호남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게소로 빠지는 갈림길을 앞두고 왼쪽 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일어난 이 사고 때문에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상대차량 측에서는 의뢰인의 과실이 20% 정도 있다고 주장하는 중인데요, 의뢰인은 무슨 과실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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