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16억8천700만 CO2t으로 정해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이나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확정된 할당계획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인 내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기업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천700만 KAU로 정해졌습니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ㆍ통계 관리, 국외 배출권과의 구분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 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 CO2t입니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 방법은 각 기업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증설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계획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로 배출량이 증가한 때도 추가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배출권 수량 중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둬 배출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계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비적용 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발전업체, 포스코 등 526개 기업을 내일자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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