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영어시험 '텝스'의 응시료 4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시험 접수 대행사 대표 47살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텝스 시험 접수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계좌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텝스 응시료 44억 3천만 원을 서울대로 보내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서울대로부터 대행 계약 해지를 통보 받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5년 만인 지난 7월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서울대는 뒤늦게 장 씨의 범행을 파악해 고소했지만, 장 씨가 이미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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