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정보, 이른바 찌라시를 재미로 퍼 나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찌라시를 단순히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사법연수원생이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 부인을 자살로 몰고 갔다는 소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진실을 규명하자며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에 최근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잘못된 사실이 퍼져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데 대해 운영자들이 사과한 겁니다.
지난주 1심 재판결과, 애초 퍼졌던 소문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망인도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책임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카페는 폐쇄됐지만, 당사자들의 실명과 사진은 물론 집 주소와 전화번호, 심지어 부모의 신상까지 퍼진 뒤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카페 회원 8천 명 가운데, 주도적으로 활동한 50명을 고소했습니다.
[이용환/변호사 : 실명이라든가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고 이것을 퍼 나르기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시킨 상태고요.]
이렇게 받은 글을 그대로 복사해 보내거나, 비방글이 재밌다고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재식/변호사 :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비방 목적으로 퍼 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기 안의 흔적을 지워도 서버에는 전송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재미삼아 무심코 한 퍼 나르기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큰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