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을 바다에 무단투기한 한국 어선이 뉴질랜드 정부에 몰수됐습니다.
뉴질랜드 농무부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이 지난주 한국 사조오양 소속 원양어선 '오양 77호'에 몰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선장 30살 이모 씨에게 12만 5천 뉴질랜드달러, 우리 돈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오양 77호는 뉴질랜드 남섬 동쪽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잡은 어류 53톤을 작고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명령에 따라 오양 77호는 뉴질랜드 정부에 귀속되게 됐습니다.
오양 77호의 평가액은 150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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