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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했는데 취직 못 해"…굿 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취직 문을 열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받고 굿을 해줘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입사 시험을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 B씨에게서 좋은 기운이 들어 오도록 여러 신령에게 비는 이른바 재수굿을 받았습니다.

대가로 570만 원을 냈지만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속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속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속 행위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무당이 굿을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이미 두 사람 간 친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가 무속인에 의해 의사가 좌우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굿 값이 시장 가격과 비교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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