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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채취하려고…" 민통선 출입 70대 2명 벌금형

"버섯 채취하려고…" 민통선 출입 70대 2명 벌금형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가 버섯을 채취하려던 70대 노인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군부대 통제보호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한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군부대 통제보호구역인 것을 몰랐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동 경로를 따라 민통선 관련 표지판이 2∼5개 설치된 점 등으로 미뤄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에 있는 육군 모 부대 관할 통제보호구역에 버섯을 채취하려고 허가 없이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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