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이 장거리 수영대회 참가했다 숨졌더라도 주최 측이 제때 응급조치를 못 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성이 출발지점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숨졌는데도 발견하지 못했고,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119구조대에 신고한 것은 주최 측이 제때 응급조치를 못 한 것"이라며 유족에게 2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숨진 남성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영대회에 참가했다"며 주최 측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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