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담배 뿐 아니라 술과 음주에 대한 규제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 지표는 21점 만점에 7점으로 조사 대상 30개 국가 중 22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전체 평균 9.7점보다 약 3점 낮았고, 평가순위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73.3% 수준으로 음주정책이 허술한 하위 25% 그룹에 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매점의 주류 판매 일수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기간이나 시간이 넘으면 술을 팔 수 없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또 공영 TV와 라디오의 맥주 광고 역시 한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프랑스와 헝가리,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아예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술 소비량이 많은 편이므로, 음주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과 폐해를 줄이려면 각 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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