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A(35)씨는 이달 초 당황스러운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두 달 전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내라는 경찰의 연락이었다.
A씨는 아무리 떠올려봐도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자신이 꽉 막힌 도로에서 버젓이 차선을 위반, 추월하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당시 중요한 약속시간을 맞추려다가 무리하게 추월한 기억이 난다"며 "폐쇄회로(CC)TV나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임을 알고 있던 터라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범칙금 6만원을 내고, 벌점까지 받았다.
최근 경찰에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CCTV를 대신하는 '매의 눈'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충북도에서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5천512건으로, 2011년 3천172건보다 2년 새 42%가량 늘어났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8개월 만에 벌써 4천423건이 접수됐다.
신고의 대부분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이용해 위반 사항을 촬영, 발뺌할 수 없게 했다.
전체 공익신고 가운데 영상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76.5%, 2012년 68.6%, 지난해 83.6%, 올해에는 무려 95.8%를 차지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한 교통법규 신고 건수도 청주권 내 경찰서에서만 지난해 1천734건, 올해 8월 말까지 2천50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이용자가 늘어난 데다 물증으로 제시된 영상 화질도 선명해 어렵지 않게 범법 행위를 가려낼 수 있다"며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어디든 감시의 눈초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 채널도 다각화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CTV 없어도 '매의 눈' 있다…공익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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