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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차등배당' 통한 편법 부 대물림에 제동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차등배당을 통해 자녀 등에게 배당금을 몰아주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등배당은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보고 소득세는 부과했지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된 비상장법인 대주주들 중에는 이 제도를 악용해 배당권리를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해 편법으로 부를 물려주는 사례가 있어 증여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기재부는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배당권리를 포기하는 정상적인 차등배당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이후 이뤄지는 배당분부터 이런 과세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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