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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편, 농민에 불똥? 수천억 과징금 폭탄

<앵커>

농업협동조합이 금융과 경제사업 분야로 나뉘면서 엉뚱하게 조합원인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구조개편으로 농협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됐는데 과징금만 수천억 원을 내야할 상황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 지역 농협의 영농 자재 매장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자재를 일괄 구매한 뒤 농민들에게 거의 구매원가로 팔기 때문에 시중보다 10%가량 쌉니다.

물류비가 더 드는 외진 시골이라 하더라도 협동조합에선 구매원가로 판매합니다.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의 144만 농가가 연간 92만 원가량의 비용 절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동일/신둔농협 조합장 :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그래도 많이 보탬이 되어줬는데 그런 게 다 끊긴다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조합원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협동조합의 이런저런 장점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지주가 분리되면, 공정거래법을 새로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단위 농협은 각각 개별 법인이 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지원이 불공정거래나 부당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과장 : 농협의 경우에도 법적 제도적으로 예외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예상되는 공정위 과징금은 수천억 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농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농업 경영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안덕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분리 목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으로 인해서 농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조 졸속 개편 논란을 피하려면 올해 안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와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제 일·주용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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