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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추적으로 꼬리 밟힌 김혜경씨 '이민재판' 받을듯

IP 추적으로 꼬리 밟힌 김혜경씨 '이민재판' 받을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현지시간 그제 미 수사당국에 전격 체포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앞으로 이민재판을 통해 추방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김씨가 자수를 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강제추방 명령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상태인데다 한국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민재판'과 '인도재판' 가운데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범죄인 강제추방을 위한 인도재판은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미국 체류의 인정·불인정 여부만을 가려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이민재판은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김씨의 조속한 송환을 희망하고 있어 이민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김씨가 재판과정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현지 사립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부양 등의 이유를 대면서 버틸 경우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씨는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코너 인근 아파트에서 은신해 왔으며,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의 인터넷 IP 추적에 의해 소재지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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