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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또 무죄…공안 수사 신뢰도 추락

<앵커>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접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간첩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이어서 공안 당국의 수사 방식이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 모 씨는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단순 탈북자로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려 한 혐의로 올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를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파한 간첩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것이라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홍 씨에게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핵심 증거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 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나 반성문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압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헌법상 보장되는 법적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없이 밀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사소한 흠결을 갖고 전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 전에 또 다른 간첩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과 국정원의 공안수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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