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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인 도피' 양회정·김엄마 불구속 기소

검찰, '범인 도피' 양회정·김엄마 불구속 기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씨와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5일) 양씨와 김씨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5월 3일 유씨가 순천 별장으로 도피할 때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또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 도 추모씨의 지시를 받고 순천시내에서 커튼을 구입해 별장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내부에 비밀 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순천 별장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5월 중순쯤 "제2의 은신처로 옮기자"고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양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일년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상가 4채를 자신 앞으로 등기해 차명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엄마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유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주말마다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자수자 불구속 수사 방침에 따라 이들을 구속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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