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국내 송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김씨가 만약 자진 귀국을 거부하면 미국 현지 추방절차에 의해 국내 송환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그러나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는 4월 말부터 수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미국 당국에 요청,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
김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법무부는 6∼7월 현지에 실무협의단을 파견, 김씨의 체포와 송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씨는 결국 도피를 시작한 지 4개월 여만인 4일 오전 11시께(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다.
일단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현재 연방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제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남았다.
체포된 김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국내 송환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나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강제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미국 이민법정에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는다.
이 경우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추방 재판 전 미국 법무부 소속의 이민판사가 김씨의 구속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이때 김씨가 가석방 결정이나 보석 허가를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불구속 재판은 최종 판결이나 결정까지 구속 재판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허가 제도도 까다롭지 않아 김씨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자진 귀국을 거부하면 불법체류자인 동시에 인터폴 적색 수배자여서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추방재판이 시작된다.
이민 판사는 김씨에게 출석고지서를 발부한 뒤 사전심리와 본안심리의 순서로 재판을 진행해 김씨의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가 이민판사의 추방명령 받았음에도 항소해 송환 시간을 끌 수도 있다.
현지법상 미국 법무부 소속 이민항소위원회(BIA)와 연방법원 등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까지 하면 국내 송환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김씨가 자진 출국하거나 추방명령을 받아 항소하지 않으면 미국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우리나라 대검 국제협력단에 김씨의 추방 일자를 통보한다.
검찰이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하면 국내 송환 절차는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미국 체포' 김혜경 대표…국내 송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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