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피고인 무죄 김요한 기자 Seoul 작성 2014.09.05 12:1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 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과 특수잠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홍 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 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썩는 냄새 진동…1m 찌꺼기 한가득" 한달 만에 '최악' 복분자밭에 또 30cm…13년째 같은 장소에서 나왔다 동영상 기사 청계천 들어간 남녀들 '줍줍'…"제발 막아달라" 하소연 동영상 기사 "5명 손가락 잘려…주로 고깃집에" 대학병원 교수 경고 동영상 기사 "떠난지 일주일 만에 걸렸다"…외국인들 앓는 '부산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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