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의원 3명은 추석 연휴 뒤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5일) 기소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입니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10가지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21일 구속됐습니다.
김재윤 의원 역시 서울 종합예술 실용학교에 유리한 법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5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박 의원을 먼저 기소할 계획이었지만, 구속된 의원 3명을 함께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추석 연휴 이후에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해도 올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돼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불체포특권만 고수하고 있다며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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