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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사고 취소 교육부 대응 위법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취소에 대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대응은 위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은 미리 협의할 수만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 서울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중 7개교는 지난해 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다양한 문제가 적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사고들이 전임 교육감 재직 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12년에 백22억 원, 2013년에는 73억 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백95억 원의 부당한 국고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황 장관은 아이들에게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교육시켜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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