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오늘(5일)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51·여)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제와 연탄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원룸에서 동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먹인 후 A씨가 잠들자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인터넷을 통해 성인 동영상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A씨를 여러 차례 제지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동거남 수면제 먹여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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