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 돼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과 특수잠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홍 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씨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홍씨는 재작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지난해 6월 북한·중국 접경 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씨는 또 자신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속보] '북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사건'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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