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자사고 폐지안, 오늘 반려. 평가절차에 하자 많아
- 자사고 폐지, 새교육감 임의로 평가, 인정 못해
- 자사고 평가항목에 인권동아리 운영여부? 학교는 뜨악
- 조희연, 다 끝난 평가 뒤집기는 문제
- 자사고 취소권한, 교육감만의 것 아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교 다양화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이번에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어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대상 8개 학교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의 갈등이 본격화 되는 양상인데요. 교육부 입장, 이번 시간에는 들어보죠. 박성민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예, 현재 자사고는 5년 마다 재지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나보죠? 평가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재지정기준에 미달하는 8개 학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바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거죠?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네, 그렇습니다. 지정 취소 협의를 교육부 장관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청문절차, 이런 것도 거쳐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지정 취소 협의를 하자, 신청을 해 온 모양이네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네, 어제 들어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교육부는 즉시 반려할 거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네, 오늘 반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먼저 제일 큰 문제는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5년 전에 이렇게 지정될 당시에 지정할 조건이라든가 당시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 계획서에 따라서 평가 대상 기간이 지난 4년입니다.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어떻게 운영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번에 재평가는 당초에 어떤 제출한 운영 계획서나 지정조건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새로 당선된 교육감께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평을 새롭게 갑작스럽게 추가한 것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평가 항목이 추가되었다구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그렇습니다. 뭐,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정도, 공교육비의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이렇게 3개 요건이 15점이나 반영되어 있거든요. 합격점이 70점이다보니까 15점이 추가된 게 굉장히 큰 점수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어떤 이런 걸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육감이 임의로 평가를 한 게 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평가 항목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추가된 항목만 실시한 것은 아니죠?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다 무시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5점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당초 계획됐던 지난 3월에 이제 교육부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교육청이 예고를 학교에 다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6월 말에 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는데 그것 말고 이제 15점이 새로 추가됐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배점을 줄였고요. 또 하나 5점 척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배점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평가 항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 평가 방법도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글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평가항목이 좀 추가되면 더 꼼꼼하게 잘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보죠?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아니, 근데 그런 걸 미리 예고를 하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 평가거든요. 새롭게 뭘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몇 년 간 운영했다는 건데 그거를 미리 예고를 해야 그 학교에서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 범위라든가 시험 과목이라든가 예고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 평가가 끝났는데 느닷없이 무얼 추가한 꼴이 되니까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학생인권동아리 운영 여부 이런 것도 막 넣어놨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참 뜨악 한 거죠, 언제 이런 걸 생각도 안 해봤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게 평가항목에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걸 들이대니까 힘들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지난 6월에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자사고 평가가 많이 부족하더라,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회계 부정이나 또 학사운영 파행이 있었던 학교들조차도 걸러낼 수 없는 그런 솜방망이 평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아, 7월 1일자로 교육감은 바뀌었지만 교육청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6월 말까지 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다 전 교육감 체제에서 공지가 됐고 그거에 맞춰서 학교는 평가를 성실하게 했는데 어쨌든 다 끝난 평가를 이제 와서 뒤집는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맞지 않고요. 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뭐, 물론 지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새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예고를 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이렇게 잘 해라, 한 다음에 그 운영기간이 끝나면 그걸 평가하는 게 맞지, 갑자기 새로운 평가 척도를 들이대서 평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음,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돼도 2015년 학년도 입학전형은 그대로 실시하고 16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고 하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 혼란을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아니요, 혼란을 더 자초하고 있죠. 왜냐하면 15학년도 입학 전형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서 16학년도 지정취소 학교가 지금 8개 학교가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16학년도 지정 취소 학교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평가는 3월에 지침 보낼 때, 또 교육청에서 학교에 안내할 때도 15학년도에 지정 취소 될 학교를 위한 평가로 안내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년도에 지정취소가 안 되면 앞으로 5년 후 즉, 그러니까 19년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 지정 취소된 학교를 지금 평가 한다고 하니,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땐 19년에 받아야 될 평가를 올해 그냥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받는 꼴이거든요.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만약에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강행한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관계 법령에 지방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지방 자치법에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 명령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정 명령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면 협의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협의는 오늘 반려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바로 반려를 하시고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네.
▷ 한수진/사회자:
이거는 뭐 협의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아, 지난 안산 동상고 사례하고 좀 다른데요. 안산 동산고는 6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평가를 마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정 목적 달성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반려를 한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고 재평가, 3차 평가, 이렇게 해서 평가 절차에 하자가 많다보니까 이거를 실체적인 내용이 평가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규정에 협의신청서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면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협의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지금 교육감의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 이런 걸 할 계획에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해당 학교들이요? 자사고들?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학교, 교육청에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의가 있으면. 하여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렇게 진행되어서 유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교육감이 지정 취소 처분을 한다면,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도 안들을 때는 그 처분을 또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인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사고 유지는 계속 되는 겁니다. 되면서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되죠.
▷ 한수진/사회자:
네, 이것도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사고 폐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폐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장관인 건가요? 각 시도 교육감인건가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자사고 제도는 학교 제도입니다. 고등학교에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자율고 중에 하나가 자사고입니다. 그렇게 학교 제도를 만들어서 지난 5년간 운영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제도 폐지 여부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고요.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네, 그런데 자사고라고 한번 해놨는데 그 학교가 잘못 운영되는데도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평가는 5년마다 하게하고, 평가에서 잘못된 것을 교육감이 그것을 지정 취소할 경우에는 협의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평가절차를 봐서 드러나듯이 피평가자가 이제 평가를 받는 학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하고 해서해야, 정상적으로 해야 납득을 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분란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무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런 걸 예정을 해서 교육감이 1차 협의 신청을 하면 교육부가 법원으로 치면 재심하는 식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잘못된.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아, 기본적인 평가를 해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그거는 완결되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 제도 할 때부터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한번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정 취소를 하라는 뜻이죠.
▷ 한수진/사회자:
예, 지금 자사고가 고교 다양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 기관으로 전락 했다는 문제의식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그런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그 실제로 학교에 가서 운영되는 실태나 이런 걸 보면 꼭 국-영-수만 해서 입시 위주로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생활에 학생과 학부모가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정원이 미달 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구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일부 그런 학교도 있죠.
▷ 한수진/사회자:
일반고로 전환했다면서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도 있고 일부 부족한 학교도 있고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싸잡아서 자사고가 입시 위주로만 하고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주장도 있어요,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없애기, 일반고 살리기를 내세워서 새로 교육감에 당선되었는데 이건 시민들이 진보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그거는 앵커님이 여러 가지 저보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
▷ 한수진/사회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교육감 선거 체제 하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는 예를 들어서 쉽게 단일화가 되고 보수는 잘 안되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네요.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는 자사고와 관련해서 여론을 수렴하거나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아, 그럼요,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감님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학교나 학부모하고 좀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초기에 한 두 차례 하다가 대화가 다 끊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해서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년부터는 자사고 지정 취소할 때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이제 협의보다 동의를 받도록 좀 더 강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관련 법 개정을 하는 건가요?
▶ 박성민 학교정책과장 / 교육부:
예, 예. 현재도 사실상 협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협의만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으로 운영을 해오지 않았어요? 지난 5년 간도.
협의 신청서가 오면 동의, 부동의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해 왔고 그런 절차는 우리 내부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운영 해왔던 실체를 이제는 더 동의를 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협의라고 하니까 경기도 교육감은 협의에 다 응해서 교육부에서 부동의 한 것은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님은 아니라고 하니 이렇게 오해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과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육부의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이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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