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 방해)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40분 함양읍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사정해도 경찰이 봐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자신의 1t 트럭으로 순찰차 운전석을 3차례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음주단속 불만 순찰차 들이받은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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