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장유면 일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가구별로 분양전환한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건설원가보다 높은 분양전환가를 부담했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또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4일 강모씨 등 김해시 장유면 석봉마을 임대아파트 4, 7단지와 월산마을 임대아파트 8단지 입주민 1천324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초과한다"며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200여만원을 반환하고, 원고별로 기준이 다른 날짜에 맞춰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과 21일에도 장유면 임대아파트 4개 단지 1천여명의 입주민이 ㈜부영주택과 부영주택 계열사인 ㈜동광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유면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부영주택이 2002년께부터 5년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산정해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단지별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 이런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해 임대아파트 분양가 소송 또 주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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