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받던 이낙연 전남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4일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7일 경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주승용 의원의 학적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주 의원 측 지지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이 질문에 해당하고 발언 전 대학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도 있어 기소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남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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