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황사방지 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됩니다.
치약의 불소 함유 한도는 천ppm에서 천500ppm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마스크의 분류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입자차단 기능이 있는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되고, 기존에 보건용으로 불리던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어 의약외품에서 제외됩니다.
또 치약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불소 함유량을 천500ppm 이하로 관리하는 점과 전문가들의 충치 예방 기능 강화 요구를 반영해 함유한도를 천500ppm으로 올렸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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