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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흡기 환자 대기오염 소송 패소 확정

대법, 호흡기 환자 대기오염 소송 패소 확정
호흡기질환자들이 대기오염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환경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자동차 배기가스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7년 만에 원고 패소로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권모 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현대, 기아, GM 대우 등 7개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 배출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인 원고들은 정부와 서울시는 환경 정책을 수립해 대기오염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수익만 챙기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연구 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질병과 자동차 배기가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의 거주지 인근 오염 정도가 천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워 정부와 서울시에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과 가족력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자동차 회사들도 법령상 규제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대기오염을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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