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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산수유 제품 건강식품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 덜미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불량 산수유 제품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통업체 대표 김모(54)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 관공서, 은행, 중소기업 등을 돌아다니며 직장인 이모(45)씨 등 5천여명에게 산수유 제품을 판매,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박스 당 원가 6만원짜리 관련 제품(1박스당 90포)을 19만8천원에 팔아 모두 19억원 상당(9천600여 박스)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당은 본인들을 영농조합원이라고 소개한 뒤 점심시간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장인들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나눠주며 해당 제품이 심혈관질환, 혈압 등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홍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제품을 제조하고 이씨 일당에게 판매한 차모(59)씨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산수유 제품에 니코틴산을 하루 권장량(4.5∼23㎎)보다 7배 많은 73.15∼160㎎을 넣어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니코틴산을 과다 복용하면 사지마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동반되지만 이들은 고객들에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표"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일당 외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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