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전자 주변에 고시원을 빙자한 원룸을 불법 건축해 임대업을 해 온 건축주와 토지개발업자,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등 9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토지개발업자 변모(53)씨와 건축사 정모(38)씨를 구속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이모(51·6급)씨 등 수원시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변씨 등에게 건설업등록증 임대를 알선한 브로커 임모(61·여)씨와 무자격 건설업자 전모(50·목수)씨 등 4명, 불법 건축후 임대업을 한 건축주 한모(44)씨 등 87명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변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후문 인근 일반공업지역에 한씨 등 건축주를 모집, 불법으로 원룸을 짓도록 중개해주고 수수료로 건당 500만여원씩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 등은 브로커 임씨를 통해 건설면허를 빌려 전씨 등 무자격 건설업자를 통해 7∼8층 규모의 원룸을 지은 뒤 상하수도 배관을 매립해 고시원인 척 사용승인을 받았다.
일반공업지역에는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나 상업시설인 고시원은 지을 수 있다는 건축법의 맹점을 이용,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원룸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 정씨는 건축주들이 변씨를 통해 불법으로 원룸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당 1천만∼1천500만원씩 받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 이씨 등은 지난해 초 해당 지역에 고시원을 빙자한 원룸이 들어선 사실을 알고 현장 점검을 거쳐 일부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도 그 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등이 건축주 등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법을 어긴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수십명이 거주하는 건물을 무자격 건설업자를 통해 지었다는 것은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큰 문제"라며 "해당 지역 불법 건축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수원 삼성전자 주변 불법원룸촌 조성 9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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