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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범벅' 중국산 고사리 수입 업자 덜미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함유된 중국산 고사리를 수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신모(46)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항을 통해 고사리 17t(4억1천여만원 상당)을 들여온 신씨는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남방고사리 892상자를 정상 제품인 북방고사리 697상자와 함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가 수입한 남방고사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의 60배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수입된 식품은 식품검사에 합격해야 하지만 신씨는 중금속이 들어 있는 고사리 상자를 안쪽에, 그렇지 않은 고사리 상자를 바깥쪽에 배치하는 수법으로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수입한 고사리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재래시장에 유통할 예정이었으며, 작년에도 남방고사리를 국내로 세 차례 들여온 적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금속 함유 고사리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중금속이 들은 고사리는 전량 폐기했고 함께 수입한 북방 고사리는 중국으로 반송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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