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윤모(37)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5∼7월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264회에 걸쳐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한 데이터베이스 업자를 고용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
그리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출이 아니어서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받았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적게는 2만여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이었다.
조사 결과 전남 여수 지역의 동네 선후배 사이로 특정한 직업이 없던 일당은 보이스피싱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꾸몄다.
총책 윤씨가 대포통장 수집, 수익 배분 등을 맡고 김모(38·구속)씨 등 5명이 대출 상담, 정모(36·구속)씨가 인출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검찰은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적발이 되면 잡힌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대신 공범들로부터 1천500만∼2천만원을 받기로 약속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의뢰를 받고 대출 권유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데이터베이스 업자를 쫓는 한편, 일당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얻어낸 경로를 밝혀내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출 급한 서민들 상대로 수수료만 4억5천만원 뜯어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