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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수천만원 타낸 일가족

서울 강북경찰서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차리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박모(53·여)씨와 의사 이모(7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북구에 의사 이씨 명의로 병원을 차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5천6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은 혐의다.

박씨는 함께 입건된 여동생(51)과 남동생(43)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한 뒤 실장과 사무장으로 각각 고용해 병원을 꾸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진료 과목으로 하는 이 병원에는 지난 2년간 약 6천300명의 환자가 찾았다.

그는 병원과 같은 층에 피부관리실도 열어 손님들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피부과 진료나 성형수술을 받도록 권유하고, 의사 이씨 역시 피부관리실을 찾도록 환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썼다.

거둬들인 운영 수익은 병원이 4억6천여만원, 피부관리실 2억5천여만원 등 총 7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의사 이씨는 목돈을 들여 병원을 열지 않아도 매달 1천만원에 달아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범행에 쉽게 가담했다"며 "앞으로도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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