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급이 아닌 직장인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실제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장모 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천6백85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같은 보수 말고 사업소득이나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의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장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소득월액 보험료로 매달 56만∼57만원을 냈는데, "당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없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인 2011년의 월급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했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거쳐 보험료 반환이나 추가 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해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그 뒤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넘치게 되면 정산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아닌 다른 소득도 있는 고액 소득자들이 직장인이라는 명목으로 건보료를 덜 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재작년 9월 도입됐는데, 한 해 종합소득이 7천 2백만 원을 넘으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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