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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대상 건보료, 소득 반영해 정산해야"

"월급 외 소득 대상 건보료, 소득 반영해 정산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급이 아닌 직장인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실제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장모 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천6백85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같은 보수 말고 사업소득이나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의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장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소득월액 보험료로 매달 56만∼57만원을 냈는데, "당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없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인 2011년의 월급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했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거쳐 보험료 반환이나 추가 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해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그 뒤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넘치게 되면 정산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아닌 다른 소득도 있는 고액 소득자들이 직장인이라는 명목으로 건보료를 덜 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재작년 9월 도입됐는데, 한 해 종합소득이 7천 2백만 원을 넘으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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